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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양71
수줍은양7123.12.18

대체휴무, 보상휴가제, 휴일의 대체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현재 당 센터의 근무/당직근무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 : 09시-18시근무 / 당직근무자는 19시~21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 실시하며, 연장근무 수당을 해당시간(2시간)의 1.5배로 지급

▶토요일 : 1번 당직자(09시-18시 근무) / 2번 당직자(12-21시 근무) -> 근로자가 희망하는 다른 평일에 1일 휴가로 사용

▶일요일 및 공휴일 : 당직자 09시-18시 근무 -> 근로자가 희망하는 다른 평일에 1일 휴가로 사용

당 센터는 한 달 전 근무명령표에 의해 당직 근무자를 지정하고 있고,

센터 운영규정, 취업규칙 내에 당직근무 및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 당직 근무 시 다른 평일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대체휴무라고 명칭하고 있으나 휴일의 대체인지 대체휴무인지 분간이 잘 안됩니다.)

[질문]

1. 당 센터가 사용 중인 제도는 대체휴무, 휴일의 대체, 보상휴가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2. 토요일 or 일요일or공휴일 당직근무의 경우, 가산임금을 반영하여 1.5배의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1배의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3. 당 센터가 진행 중인 토, 일, 공휴일 당직 시 모두 다 보상휴가제를 적용하여

1.5배의 휴가를 부여하게 된다면 적법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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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애매하네요.

    2.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경우는 휴일의 대체로 보아 1:1 대체가 가능하지만 그때 그때 정하는 경우는 보상휴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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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휴일대체는 1:1 대체 개념입니다.

    3. 보상휴가제라면 비례(1.5 또는 2) 적용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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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보상휴가제는 이미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상태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시간을 반영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며,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여 휴일근로가 통상근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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