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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양71
수줍은양71
23.12.18

대체휴무, 보상휴가제, 휴일의 대체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현재 당 센터의 근무/당직근무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 : 09시-18시근무 / 당직근무자는 19시~21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 실시하며, 연장근무 수당을 해당시간(2시간)의 1.5배로 지급

▶토요일 : 1번 당직자(09시-18시 근무) / 2번 당직자(12-21시 근무) -> 근로자가 희망하는 다른 평일에 1일 휴가로 사용

▶일요일 및 공휴일 : 당직자 09시-18시 근무 -> 근로자가 희망하는 다른 평일에 1일 휴가로 사용

당 센터는 한 달 전 근무명령표에 의해 당직 근무자를 지정하고 있고,

센터 운영규정, 취업규칙 내에 당직근무 및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 당직 근무 시 다른 평일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대체휴무라고 명칭하고 있으나 휴일의 대체인지 대체휴무인지 분간이 잘 안됩니다.)

[질문]

1. 당 센터가 사용 중인 제도는 대체휴무, 휴일의 대체, 보상휴가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2. 토요일 or 일요일or공휴일 당직근무의 경우, 가산임금을 반영하여 1.5배의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1배의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3. 당 센터가 진행 중인 토, 일, 공휴일 당직 시 모두 다 보상휴가제를 적용하여

1.5배의 휴가를 부여하게 된다면 적법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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