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을 몇달동안 밀려서 안주고 있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몇달째 밀리고 안주고 있는데 그금액이 천만원에서 고작200주고
나머지 금액을 5월달에 준다 준다 하더니 현재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거래처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노동부청에 고소하고 월급 체납된 걸 다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선 돈이 없다고 못주고 있다는데 이걸 제가 이해해줘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을 받게 되면,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선지급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임금체불이라는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중 일부 또는 전부는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체불기간이 2달 경과한 경우
자발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계속해서 못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사정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임금체불을 정당화 시키지는 못합니다.
이에,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