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은 왜 1년마다 하는걸까요?
병원이 아닌 이상 회사에서 한번에 같이 검사하지도 않는데 왜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 하라는걸까요?
정부도 직장을 다니면 각종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직 외 직종은 1년에 1번, 사무직은 2년에 1번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번 실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생산직·영업직 같은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으로 검진 의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 마다 1회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마다 1회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진단을 목적으로 국가건강검진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잠재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1년마다 실시됩니다. 이는 직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