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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10

부동산 매매시 잔금 기간을 길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를 할때 잔금기간을 합의하에 정하는걸로 하는데요

그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 1년?

max 길게 가져가는게 몇일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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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의 기간은 통상 1달 길면 3달정도로 잡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요 당사잔간 협의만 되시먄 얼마든지 길게도 가능합니다.

    저는 8월에 계약후 3월에 잔금을 한적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자주접하는 질문입니다 ^^

    계약금의 일부금액(통상 가계약금)이 이체될 때 대략적인 잔금일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 상호 협의된 잔금일을 따라서 본계약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시기별로 구분하여 잔금일 협의 사항을 말씀드릴께요

    1. 계약금의 일부 입금이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주택의 경우 통상 3개월 이내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토지나 큰 건물, 또는 요건 취득을 요하는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잔금을 6개월 이후로 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계약금의 일부금액 입금 이전이라면 위 상황에 맞게 서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2. 계약금의 일부 입금이후

    본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면 아직 협의를 조금이나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예로 12월에 잔금을 협의한다는 조건이였다면 1월 정도까지는 얘기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계약금의 일부가 입금될 때의 조건이 12월 협의 였기에 한쪽에서 12월을 주장한다면 12월을 따라야 합니다.

    3. 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금 전액 입금이후

    계약금은 계약서의 내용을 서로 합의 했다는 증거금으로써의 역할을 합니다.

    원칙은 바꿀 수 없습니다만 일할 이자 계산 등으로 서로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답변이 만족 스러우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D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에 잔금기간을 1년으로 할수는 있지만 너무길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사이 가격이 오를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어서 서로가 파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제일 합리적인 기간은 3개월에서 5개월사이가 적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관계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이루어지는 계약자유의 윈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 지불 일정을 설정하는데는별다른 규제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대제적으로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인 관례례는 없으나 중도금과 잔금 지불일의 가격은 대략 20일ㅡ30일 정도의 여유를 두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금 여력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성립되는 요소로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 1년?

    max 길게 가져가는게 몇일정도인가요??

    -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쌍방간의 협의하셔서 기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어질 경우 중도금을 넣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에 대한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매도인과 협의하는것이므로 매도인이 잔금기간 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보통 최대6개월사이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