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자주접하는 질문입니다 ^^
계약금의 일부금액(통상 가계약금)이 이체될 때 대략적인 잔금일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 상호 협의된 잔금일을 따라서 본계약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시기별로 구분하여 잔금일 협의 사항을 말씀드릴께요
1. 계약금의 일부 입금이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주택의 경우 통상 3개월 이내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토지나 큰 건물, 또는 요건 취득을 요하는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잔금을 6개월 이후로 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계약금의 일부금액 입금 이전이라면 위 상황에 맞게 서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2. 계약금의 일부 입금이후
본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면 아직 협의를 조금이나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예로 12월에 잔금을 협의한다는 조건이였다면 1월 정도까지는 얘기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계약금의 일부가 입금될 때의 조건이 12월 협의 였기에 한쪽에서 12월을 주장한다면 12월을 따라야 합니다.
3. 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금 전액 입금이후
계약금은 계약서의 내용을 서로 합의 했다는 증거금으로써의 역할을 합니다.
원칙은 바꿀 수 없습니다만 일할 이자 계산 등으로 서로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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