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님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사장님이 하루 넘게 연락이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 만약에 14일 이내 임금 지불이 안 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근무기록, 출퇴근 사진, 녹음 기록 다 있어요)
2번 사장님이 임금 주기 싫다고 연락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무시하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나요?
3번 나중에 사장님이 전화오는 경우에 전화를 안 받아도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지금 다른 알바를 하고 있어서 근무중에 전화를 못 받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으로 문자로만 대화하고 싶어요. 말투가 굉장히 공격적인 분이라 솔직히 전화/대면은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래는 사장님한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ooo입니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면접 시 협의했던 근무 요일 및 시간이 실제 근무와 차이가 있어, 스케줄 문제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음주부터 근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근무했던 기록 첨부) 총 oo시간 근무한 급여에서
3.3% 공제한 금액 ooo원을 9월 oo일까지(14일 이내) 아래 계좌로 지급 부탁드립니다.
oo은행 ooo(계좌번호) 입니다.
---
아르바이트 그만두는 이유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고,
보건증이랑 신분증/통장사본 카톡으로 보냈는데 1주일 넘게 안 읽으셨고요(1이 안 사라져요).
근무요일이랑 시간을 첫 출근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바꾸고 고맙다는 말 1마디도 없었고요.
7시까지 근무인데 비 와서 손님 별로 없다고 5시에 퇴근하라고 말 바꾸고,
음료 3000원짜리 잘못 만든거 1번가지고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제 돈으로 결제하고 가라고 하고(그 다음날에도 계속 언급했어요 결국 결제는 안 했습니다) 그만뒀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4일내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전화를 안받아도 불이익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이 이내 또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처벌은 받을 것입니다.
임금 주기 싫다는 연락을 받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문자로 대화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좌까지 남겨 두셨으니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14일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받고 안받는거와
무관하게 체불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