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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진실된수제비
무조건진실된수제비

알바 사장님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사장님이 하루 넘게 연락이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 만약에 14일 이내 임금 지불이 안 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근무기록, 출퇴근 사진, 녹음 기록 다 있어요)

2번 사장님이 임금 주기 싫다고 연락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무시하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나요?

3번 나중에 사장님이 전화오는 경우에 전화를 안 받아도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지금 다른 알바를 하고 있어서 근무중에 전화를 못 받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으로 문자로만 대화하고 싶어요. 말투가 굉장히 공격적인 분이라 솔직히 전화/대면은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래는 사장님한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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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oo입니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면접 시 협의했던 근무 요일 및 시간이 실제 근무와 차이가 있어, 스케줄 문제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음주부터 근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근무했던 기록 첨부) 총 oo시간 근무한 급여에서

3.3% 공제한 금액 ooo원을 9월 oo일까지(14일 이내) 아래 계좌로 지급 부탁드립니다.

oo은행 ooo(계좌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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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는 이유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고,

보건증이랑 신분증/통장사본 카톡으로 보냈는데 1주일 넘게 안 읽으셨고요(1이 안 사라져요).

근무요일이랑 시간을 첫 출근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바꾸고 고맙다는 말 1마디도 없었고요.

7시까지 근무인데 비 와서 손님 별로 없다고 5시에 퇴근하라고 말 바꾸고,

음료 3000원짜리 잘못 만든거 1번가지고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제 돈으로 결제하고 가라고 하고(그 다음날에도 계속 언급했어요 결국 결제는 안 했습니다) 그만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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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14일내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불이익 없습니다.

    3. 전화를 안받아도 불이익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이 이내 또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처벌은 받을 것입니다.

    2. 임금 주기 싫다는 연락을 받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사정을 설명하고 문자로 대화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좌까지 남겨 두셨으니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14일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받고 안받는거와

    무관하게 체불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