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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개인 프리랜수 알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개인 프리랜서로 일이 들어올 경우 계좌이체로 받게되고 세금계산서는 따로 안끊으면 혹시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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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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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조치는 탈세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하려는 구직자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득이 잡힐 경우 수급이 중단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8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잡힐 경우 취업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근무일수만 신고하여 그 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만 공제하고 지급할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면 이미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이며, 세금처리하지 않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것인데 이는 세무사의 자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엄연히 탈세에 해당합니다. 적발되지 않으면 다행이나 이를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 알바로 받은 소득은 은행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있더라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프리랜서 업무가 사업자 등록 여부, 계약 조건, 그리고 세법상의 의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이를 통해 소득이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 만약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더라도, 은행 거래 내역이나 기타 증빙 자료가 있다면 신고는 가능하지만, 고용센터에서는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로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서 계좌 이체 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수급액 반환 및 추가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