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개인 프리랜수 알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개인 프리랜서로 일이 들어올 경우 계좌이체로 받게되고 세금계산서는 따로 안끊으면 혹시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조치는 탈세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하려는 구직자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득이 잡힐 경우 수급이 중단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8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잡힐 경우 취업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근무일수만 신고하여 그 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만 공제하고 지급할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면 이미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이며, 세금처리하지 않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것인데 이는 세무사의 자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엄연히 탈세에 해당합니다. 적발되지 않으면 다행이나 이를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알바로 받은 소득은 은행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있더라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프리랜서 업무가 사업자 등록 여부, 계약 조건, 그리고 세법상의 의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이를 통해 소득이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더라도, 은행 거래 내역이나 기타 증빙 자료가 있다면 신고는 가능하지만, 고용센터에서는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로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서 계좌 이체 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수급액 반환 및 추가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