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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근로직을 하고 6개월정도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 질문이 있습니다

감시 단속근로직으로 6개월에서 7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 할 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와 근무처에는 어느 말을 해야 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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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무지에 해당 사유로 신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근로를 한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주 5일 근무제라면 넉넉히 8개월 이상 근속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써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지 않으나

    6개월 또는 7개월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근무처에 어느 말을 해야 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질문으로 보아 자발적 사직이신거 같은데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 감시 단속 근로자는 보통 격일제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7개월 정도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로제인 경우에는 7개월 정도 근무하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