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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강한회색곰
처음부터강한회색곰24.12.05

몇달뒤에 이사가야되서 머리아프네요

제가 지금 10년전세 집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내년 4월29일이 만기인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제가 나간다는 의사 , 집주인이 나가라는의사가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집주인분께서 아무말씀 없으셔서 연장 할 계획이였습니다 근데 같은 아파트 월세로 사는 언니가 10년 전세라 내년4월에 집주인 다 바뀐다고 해서 무슨소린가 싶어 집주인분께 저희집도 집주인 바뀌냐고 그럼 저도 이사가야되냐 물어보니 가야된다고 그때서야 말하더라구요 제가 안물어봤으면 모르고 있을뻔 했습니다 원래 집주인분이 먼저 계약기간 만기 전에 연장 안할꺼면 최소 몇개월 전에 저한테 고지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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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6개월전부터 2개월월전까지 갱신거절이나 계약 변경(기간, 금액 등)의 의사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으면 2개월 전에만 의사를 통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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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4월 29일이면 6개월정도 남았네요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하거나 조견변경하겠다고 통고 해야하므로 법적절차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집도 안보고 매수했다면 투자로 접근했을수도 있으니 잘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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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방이 나가면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으시면 됩니다

    4월29일이 만기이니 2개월전까지 말씀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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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지금 10년전세 집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내년 4월29일이 만기인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제가 나간다는 의사 , 집주인이 나가라는의사가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집주인분께서 아무말씀 없으셔서 연장 할 계획이였습니다 근데 같은 아파트 월세로 사는 언니가 10년 전세라 내년4월에 집주인 다 바뀐다고 해서 무슨소린가 싶어 집주인분께 저희집도 집주인 바뀌냐고 그럼 저도 이사가야되냐 물어보니 가야된다고 그때서야 말하더라구요 제가 안물어봤으면 모르고 있을뻔 했습니다 원래 집주인분이 먼저 계약기간 만기 전에 연장 안할꺼면 최소 몇개월 전에 저한테 고지하는게 맞나요

    ==> 현재 상태에서 계약종료일자가 내년 4. 29일이라면 2. 29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등이 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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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하고자 할 때는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므로 아직 기간내에 있습니다. 만일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 갱신요청을 할 수있고 신규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 이전하지 않는 다면 신규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해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신규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인 내년 2월 말 이전에 등기완료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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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하고 그 논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어 2년 자동 연장이 되지만 최장 10년임대조건일 경우는 10년후에는 퇴거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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