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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나 불편한 일이 생길까요?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업무 중 부상을 입었는데, 주변에서는 이게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말합니다.

저도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산재 신청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고과가 나빠지거나, 이후 계약 연장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또, 회사 입장에서도 산재가 접수되면 불이익이 생긴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산재보험료가 인상된다든지, 정부 조사나 제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이나 갈등이 두려워서 그냥 개인 휴가를 쓰거나

일반 병가로 처리하려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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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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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중 부상이라면 산업재해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재 신청으로 인사고과나 계약 연장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한 처우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가 자주 발생하면 보험료율이 일부 상승할 수 있으나, 1건으로 인해 즉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휴가나 병가로 처리하면 치료비 부담과 휴업손실 보상을 받지 못해 오히려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을 주저하지 않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하지 않으면 충분한 보험(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이상 산재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조사 대상이 된다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산재신청 했다고 회사가 불이익한 처우를 하게 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병가로 처리하는 것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합의 조건에 따라서는 산재보험급여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일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료가 오르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산재 발생이 많으면 정부·공공기관 입찰 시 PQ(사전심사)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망사고가 아닌 단순 사고는 대부분 PQ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거나 공상처리하면 더 큰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부의 특별감독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사망 등)나 산재 은폐가 있을 때만 특별감독이 실시됩니다.

    산재 은폐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인사고과 하락, 승진 누락, 계약 연장 거부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다 많은 회사의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지만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산재로 처리하면 노동청에서 근로감독 대상이라고 하여 걱정하는데 실제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바로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산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회사가 곧바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는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