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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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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예비군 갔다온 직원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했을 경우

수습기간 동안에 예비군 갔다온 것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수습기간에는 지급을 안 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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