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중고거래 미기재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중고거래 미기재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서 서로 자전거를 교환하는 대차를 진행했습니다.
서로 스펙을 확인하고 인천 제물포역에서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거래 전에 서로 자전거에 있는 하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자전거에 뒷바퀴에 작은 휨이 있고, 변속이 매끄럽지 않으며, 그립이 까진 부분이 있다고 기재해 두었습니다.
거래 중 서로의 자전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분께 제 자전거를 직접 타보시고 충분히 여유롭게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방 자전거의 바퀴를 확인하던 중, 그분이 자전거를 한 바퀴 정도 타고 오시더니 열차 시간 때문에 급히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덜 확인한 상태로 일단 보내드렸습니다.
상대방이 떠난 후 그 자리에서 자전거를 더 둘러보던 중, 앞바퀴에 본드가 튀어나와 있고, 공기주입구를 눌러도 바람이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기재된 스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께 문자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문자로 엊그제 자전거 샵에 방문했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샵 사장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봤고, 상대방은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하자가 있는 부분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내드렸고, 상대방은 확인 후 거래 후 뒷말은 받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문제를 인지하고도 연락처와 번개장터 등 제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했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가 있고 상대방이 차단하셨기 때문에, 저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아보겠다는 문자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고, 현재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신고 등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자내용, 중고거래 사이트 채팅창 내용과 연락처,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갖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귀찮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문자내용, 연락처, 계좌번호, 이름 등 모두 보관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적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에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그정도는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하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감액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하자에 대하여 숨기고 거래를 한것으로 보여 기망의사 인정에 따른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기재하고 하자를 숨긴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하자를 미고지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연락처를 알고 있으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 신청은 어렵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피고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