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쌍욕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인스타 릴스에서 댓글로 익명의 누군가와 시비가 걸렸는데 상대가 제 피드에있는 제얼굴사진에
“어떻게 생긴얼굴인가 보러왔는데 괜히왔네 사회에서도 욕먹고 다니냐? ” 등의 댓글들을 썼습니다
그러면 안됐는데 제가 열받아서 쌍욕을 주구장창했더니
캡쳐해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 가능할까요?̊̈
당시 저는 상대 아이디를 태그하여 댓글을 썼습니다
상대프로필엔 아무런 정보가 기재되어있진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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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특성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신상이 특정된다고 함은 피해자가 실제로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일반적으로 실명 또는 주소 그리고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인스타 ID가 공개된 정도로는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고소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