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시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1배, 1.5배)
저희는 근무요일이 월~금 1팀, 화~토 1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월~금 팀은 토,일 휴무이고, 화~토 팀은 일,월 휴무입니다.
돌아오는 추석이 길어 휴일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주 월~금 근무자가 월~목 근무, 금요일(개천절) 근무시 1.5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또한 명절(10/6~10/9)에 주40시간미만인데 월요일 근무시 1배 인가요? 휴일근무로 1.5배 를 지급해야 할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토 근무자가 금요일날 반반차(2시간)을 썼습니다. 그럼 그 주에 초근한게 있으면 1배인가요?
1.5배인가요?(결론적으로 반반차로 인하여 주40시간 미만)
전부 상관없이 1.5배로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금주 월~금 근무자가 월~목 근무, 금요일(개천절) 근무시 월급 외에 추가로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위와 같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주 근로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화~토 근무자가 금요일에 2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 단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초과한 경우 일 단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개천절,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연장근로수당을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근로기준법 55조 적용) 아래 답변드립니다.
1) 월~금 팀이 10월 3일 개천절 근무하는 경우 : 유급휴일이므로, 1.5배 가산
2) 월~금 팀이 명절연휴(10.6.~9.)에 근무하는 경우 : 유급휴일이므로 전부 1.5배 가산
3) 화~토 팀이 금요일에 반반차(2시간) 사용하는 경우 : 그 주에 초근한 것이 40시간 미만이면 1배 지급
즉, 연장근로 가산은 법내 연장근로(40시간 이하)인 경우 1배만 지급하면 되지만, 휴일 가산은 법정근로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