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공동명의에 따른 주택 수 산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공동명의에 따른 주택수 문의 드립니다.
남자 : 무주택자
여자 : 가족이 생활하는 집 1채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소유 중 (엄마, 언니, 본인 동일 비율)
기사를 찾아보니 가족 공동명의의 경우 연장자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무주택으로 산정 될거 같은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결혼하게 되면, 부부는 주택청약 시 무주택 조건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큰 상속인의 주택수로 포함되고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수는 제외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큰 상속인이 여러명일때는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 연장자 순으로 해당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이 아닌 공동취득에 의해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약시 유주택자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보유주택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공동명의자는 연장자 순으로 주택소유자로 인정된다 기사를 보았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각종세금 납부시 그 지분에 따라 비용이 분담되지만 주택수 산청시는 지분관계 없이 모두 주택 보유자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혼인으로 인한 주택보유시에도 무주택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주택을3년이내 처분시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자에는 해당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