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학생회 임원이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경우 설사 추후 반환을 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 횡령 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되신다면 우선 경찰서에서 피의사신문, 대질신문 등 조사를 받으신 후 검찰에서도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할 것이고, 기소 후 법원의 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될 것입니다. 질문자 분 사안의 경우 초범임을 전제한다면 피해가 이미 회복되었으므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다른 양형사유에 대한 정보 없는 거친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금을 유용한 것을 인계자에게 이미 시인하신 상황이면 수사단계부터 자백하고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고되는 형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를 지참하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