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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뱀34
기특한뱀3421.03.21

공금횡령죄 적용이 될까요? 그 형량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모임에서 모인 공금을 2000만원을 사용 후

전액 반환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받으시는분이 횡령 이후 반환 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 후 확인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분들에게 내역 공개를 하며 드러났고 학생들은 횡령죄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려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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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학생회 임원이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경우 설사 추후 반환을 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 횡령 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되신다면 우선 경찰서에서 피의사신문, 대질신문 등 조사를 받으신 후 검찰에서도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할 것이고, 기소 후 법원의 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될 것입니다. 질문자 분 사안의 경우 초범임을 전제한다면 피해가 이미 회복되었으므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다른 양형사유에 대한 정보 없는 거친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금을 유용한 것을 인계자에게 이미 시인하신 상황이면 수사단계부터 자백하고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고되는 형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를 지참하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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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적을 정하여 회원이나 모임의 구성원들로 부터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 이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데 이를 임의로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를 다시 변제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횡령죄가 이미 성립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를 한 뒤 한참뒤에 이를 그대로 돌려 놓는 것도 역시 절도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해당 모임에는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과 뉘우치는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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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 모임의 공금이면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하며

    정해진 용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자금집행이

    되어야 했을텐데,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추후 횡령금을 반환한 경위를 따져 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추후 반환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할 사항이지 범죄는 이미 성립한 뒤라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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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횡령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참작사유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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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액반환을 했더라도 2,000만 원을 사용한 시점에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사고발 진행시 위 횡령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환한 내역에 관한 자료(인수인수 받은 사람의 참고인조사)를 통해 양형에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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