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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발발이176
단정한발발이176

수습기간중 해고 당했어요.....

장기요양기관 상근직4명 재가복지센터인데 수습기간 2달 지나서 해고 당했어요 오늘 출근했더니 어제까지 출근한거라면서 본인과 안 맞는거 같다고 출근부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언제부터 출근하지마라도 아니고 오늘부터 출근이 아닌거네요 이렇게 해고도 가능한건가요? 전에 직장 다닌것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서류를 받아둘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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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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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맞으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가 적용되지않아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않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도 적용되지않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확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이직확인서 제출요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해고 자체가 법위반이라 볼 수는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만이 문제라면, 해고에 따른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는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고통지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기업에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아 당일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억울한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여서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합니다.

    해고한 것이 맞는지 한번더 확인하시고,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