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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다향제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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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당직비를 현금 지급하였는데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근로자에게 당직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확인증에 근로자 서명받고서 회사에서는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가 2011년부터의 당직비 지급한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금 영수증 요구는 아닙니다.)

  1. 2011년부터의 당직비 지급한 영수증을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영수증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지급한 합계목록표도 아닌 건건이 지급하여 수령 서명한 영수증을 요구하니

양이 방대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2. 당직비를 현금 지급하면 근로자에게도 수령확인증을 교부해야 할까요?

( 회사 지출증빙용 + 근로자 지급용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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