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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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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 퇴직 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매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기본 6~10개정도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형편 상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할 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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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한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를 쓰지 못하여 소멸하는 시점에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요청하셔야 하고,

    퇴직할때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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