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지 모르는 멀티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2년만에 힘들게 임신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남편한테 카톡으로 "ㅋㅋㅋ"라고 보냈더라구요.
근데 프로필 이름이
"그거 다른남자 애기"라고 되있었어요...
카톡 프로필 사진은 제 남편이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이었구요
전 다른 남자랑 만난 적도 없고
주변에 남자 사람 자체가 없어요
임신 전에 검사했을 때 남편 검사 결과가 안좋아서
불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기적적으로 임신을 한거에요.
저런거 때문에 싸운게 어이가 없을 정도에요.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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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는 기분이 나쁜정도이지 형사처벌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라고 하기에는 1회성에 그친 행위이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프로필 명칭이 본인에 대하여 특정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본인에 대해서 그 프로필이름을 사실상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