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시 공인중개사가 바뀌면 전에 작성한 계약서 효력? 복비는 누구한테?
작년에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1인 소장님이 계신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당시 세입자가 낀 집이었고 전세만기일이 1년 더 남은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입금을 한 상태이고,
올 겨울에 그 아파트로 입주예정입니다.
이사일에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룰 예정이구요.
그런데… 저랑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사무실에 계신 소장님이 바뀌었더라구요. 기존에 계셨던 분은 다른 구로 가셔서 일하시고, 앞으로 본인이 이 사무실 대표라하더라구요…
그런데 사무실 간판과 이름은 그대로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1. 매매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는지? 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효력있나요?
복비는 누구한테 드려야하는지? (복비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 되는지)
신생아특례대출을 알아보는중에 '전자계약서'로 부동산계약시 우대금리를 해준다하더라고요.
(올해접수분까지 인정해준대요)
대출을 많이 해야하는 상황이라 조금 우대금리를 받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전자계약서 좀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매계약서의 효력
이미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변경과 상관없이 효력이 유지됩니다. 계약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고, 중개사는 계약을 알선하는 역할이므로,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복비 지급 대상
중개사무소의 소장님이 바뀌었다고 해도, 계약을 진행한 중개사무소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사무소에 중개수수료(복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복비는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사무소에서 미리 확인하고, 결제 시 적법한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
매매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바꾸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자계약서로 변경할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 매도인과 협의하여 지금이라도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다만, 이미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황이므로, 중개사와 매도인 모두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은행에도 문의하여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작성하신 매매계약서의 경우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굳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만일에 새로 작성을 원할 경우 매도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에 새로 작성을 한다면 전자계약서 가능하신 중개사라면 전자계약서로 진행여부를 물어 보고 진행하시면 될꺼 같고, 통상적으로 카드는 잘 취급하지 않지만, 현금영수증은 발급을 해줍니다.
또한 복비는 계약을 마무리한 현 중개사에게 주면 알아서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존 공인중개사님과 연락또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인수인계문제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 중개사 변경과 계약서상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서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효력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 부분은 해당 중개사에게 요청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가 다른 지역으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 부동산에서 이를 수락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중개보수 지급을 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인 전자서명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상대방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중도에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공인중개사와 작성된 계약서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자체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담긴 문서이므로 공인중개사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변경된 이유가 중개사무소 폐업이나 법적 문제 등이라면, 새 공인중개사와 중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새 공인중개사가 계약 관련 업무를 이어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전자계약서로 작성할 경우,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계약서가 종이 계약서보다 위·변조 가능성이 낮고, 계약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은행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일부 은행들은 정부의 전자계약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자계약서를 사용한 대출에 대해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세부 정책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 전자계약서 사용 시 금리 인하 혜택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자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비는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지급하시기 바라며 카드매출 단말기를 사용하는 중개사 사무실은 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매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는지? 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효력있나요?
==> 기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만큼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비는 누구한테 드려야하는지? (복비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 되는지) ==> 기존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알아보는중에 '전자계약서'로 부동산계약시 우대금리를 해준다하더라고요.
(올해접수분까지 인정해준대요)
대출을 많이 해야하는 상황이라 조금 우대금리를 받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전자계약서 좀 쓸수있나요?
==> 기존 계약서를 대신하여 전자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후속조치 사항으로 거래신고 등을 취소헤야 하고 매도인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새로 쓸 필요없고, 중개보수는 기존 사장님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수수료 권한까지 넘기지는 않았을것 같습니다.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가능하고 카드결제는 대부분 사무실이 카드 단말기가 없을 것입니다.
전자계약서로 바꾸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이미 거래신고도 다 되었을텐데 중개사, 매도인 다 동의하고 다시 써야 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하신 상황으로 계약서는 작성시점으로 유효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진행한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행됩니다
계약서의 재작성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실거래 신고도 되어있을 것이며 중도금까지 진행된 상태이니까요.
그러나 매도인 동의나 협력에 따라서 여지도 있으니 담당중개사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계약 했던 소장님과 나머지 일정을 소화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바뀌어도 그 전에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그 분과 계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에게 복비를 줘야 하는 것도 맞고요.
다른 곳으로 간 공인중개사에게 연락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