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 직원 해고시 받아야할 서류 있나요?
한달 정도 된 수습기간인 직원이 근무태도 불량(무단 결근)의 이유로 해고 하려고 하는데 혹시 따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일단 해고 통지서는 보냈고 해고 통시서 수령증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이외에 따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내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여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보내는 경우라면 회사가 별도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통지서를 주면 되고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받았다는 수령증 등을 확보하였다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따로 받아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이므로 근로자에게 요구하거나 수령할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수령해야 할 서류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태기록, 출근을 촉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를 갖추어 놓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