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고의적인 태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꽤 손해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퇴사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효력이 인정되나요? 퇴사한날 이후로 합의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