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민사로 가더라도 위자료 액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형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지급받는 것이 신속성 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율을 해보되, 사기당한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