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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2.12.17

사기꾼에 대한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받아야 하나요?

예전에 사기당했을 때 사기꾼 부모님한테 문자가 날라와서 보니 자기가 사기당한 금액만큼 돌려주겠다는데, 이런 경우 사기당한 금액만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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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민사로 가더라도 위자료 액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형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지급받는 것이 신속성 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율을 해보되, 사기당한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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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피해금 뿐만 아니라 기타 위자료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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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란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사가당한금액만 받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합쳐서 더 받는 경우도 있고 정말 돈이 없다면 피해금액 이하로도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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