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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184
새침한집게벌레18423.08.28

1년 1개월 일하면 연차수당 15개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년 하고 1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연차수당 15개 모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년차에서 80%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거나,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15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건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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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므로 1년이상 근로한 것만으로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다고 하여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근무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이 지나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그전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발생하는 것이고 그후에 언제 퇴사하든 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에서 1일 이상만 더 근무하더라도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1년째 되는날 15개의 연차가 일시에 발생하며,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건은 필요치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압사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2023.1.1입사 -2023.12.31(매월 모두 개근)11개의 연차 발생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2024.1.1 (2023.1.1~2023.12.31출근율 80%이상) 연차 15개가 발생

    퇴사시 15개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퇴사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는것으로 연차사용년도의 출근율이나 근무일수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1년까지 근무하는 동안 80%이상 출근율이 나왔다면 1년되는 시점에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1년 1개월만에 퇴사한다 할지라도 발생한 15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도 아니고

    1년 1일만 근무해도 연차 15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체 1년 근무시점까지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추가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까지 사용하거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 출근율 80% 요건 충족시 근로기간 1년이 지난 다음 날 연차유급휴가 15개 발생하니 현재 시점서 퇴사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과거 1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상태에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2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 2022.2.1.입사 후 2023.1.31.까지 개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2023.2.1.에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 2023.2.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하고 1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연차수당 15개 모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년차에서 80%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거나,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15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건지 여쭙습니다.

    ------------------

    15개가 아니라, 최대 26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