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1년 1개월만에 퇴사한다 할지라도 발생한 15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