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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4.10.19

단타로 행해지는 주식거래에서 법적으로 조심해야될게 있나요?

단타로 주식거래를 자주하는 경우에 시간외에서도 그렇고 정규거래시간에도 그렇고 단타거래할때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금융당국의 오해를 받을 만한 행위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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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단타거래에 있어서 지나치게 너무 잦은 거래 또는

    시세 등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거래라면

    아무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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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단타로 주식 거래를 할 때는 몇 가지 법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시세를 조작하거나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간 외 거래나 정규 거래시간 동안에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이거나 떨어뜨리려는 행동은 시세조종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다른 사람을 속여 이익을 보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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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단타로 행해지는 주식거래에서 법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가조작 이런 것만 아니라면 단타로 거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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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단타를 해도 금융당국의 오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금액이 크면 모르겠으나, 개인투자자들의 금액은 금융당국의 관심을 받을 정도의 금액을 갖고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업의 오너처럼 많은 주식량을 갖고 있으면, 모르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그 정도의 금액은 없기에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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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다른 사람하고 소위 '짜고 치는' 통정 매매 등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주의해야할 행동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주식을 단타로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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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단타 거래 시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조심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금융당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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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단타 행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따른 형사처벌,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매 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소량의 매매 주문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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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정거래 등 내부정보를 활용한 범법행위 등이 아니라면 단순 잦은 매매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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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의 단타행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의심조사라거나 제재할 만한 요소는 딱히 없습니다!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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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단타 주식 거래를 자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주식 거래량을 조작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려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세 조종, 허위 매매 등은 금융당국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거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내부자 거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반복적인 매매나 비정상적으로 큰 거래량은 금융당국의 관심을 끌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 행위가 투명하고 정당한지 항상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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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단타거래를 거래량이 없는 한종목가지고 시세조정을 할 목적으로 하는건 안되겠지만 그 외 정상적인 단타거래는 개인이 주의해야할건 없을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국내 주식시장은 돈벌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저도 수익률이 별로라 답답하네요

    질문자님은 대응 잘 하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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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첫째,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입니다. 단타 매매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둘째,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대량의 주식을 매매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시 대상입니다.

    셋째, 허위사실 유포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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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단순히 거래를 위해 단타를 지속한다고해서 법적 문제가 되진 않지만,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단타리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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