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바뀌었을 때 월차 미소진 시 이월 여부
7월 기준으로 5인 미만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바뀌어 월차로 변경되었는데요 월차를 해당 월에 미소진 시 없어지나요? 아니면 이월되나요? 이월된다면 퇴사 시 쌓인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반드시 해당월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 되어 1년 미만 근무자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1년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할 때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차는
발생한 월로부터 1년의 기한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기간 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5인이상이 된 일)로 부터 1년내로 사용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청구권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며 이월사용은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