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프로그램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교육을 통해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시행하는데 일정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사항이 올 수도 있게 만드르것 같습니다. 누가봐도 내보내기위한 프로그램인데 개인적으로는 정치에 밀려 평가가 좋지않았을뿐 자타가공인하는 객관적으로는 고성과군에 속합니다. 이런경우 제도에 의해 어쩔수 없이 밀려나게 되면 회사를 상대로 어떤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가제도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평가결과 공개 요청 또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성과자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절차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따라 인사이동이나 대기발령, 징계, 해고 등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느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성과 저조를 이유로한 해고는 ① 회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으로 근무능력 및 근무성과를 평가하고, ② 근로자의 근무능력 또는 근무성과 저조가 상당기간 지속되어야하며, ③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육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하고, ④ 개선의 기회 부여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무능력 및 근무성과 저조가 개선되지 않아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무능력 또는 근무성과가 상당히 장기간 저조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 될 정도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회사에 요구하지 말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여 받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4.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그 해고가 정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관적이고 불공정한 평가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고성과자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성과가 좋은데 회사에 악의적으로 저성과자로 찍힌거라면 그러한 성과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통상해고는 저성과자+근로제공의지가 없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으니, 고성과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