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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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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프로그램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교육을 통해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시행하는데 일정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사항이 올 수도 있게 만드르것 같습니다. 누가봐도 내보내기위한 프로그램인데 개인적으로는 정치에 밀려 평가가 좋지않았을뿐 자타가공인하는 객관적으로는 고성과군에 속합니다. 이런경우 제도에 의해 어쩔수 없이 밀려나게 되면 회사를 상대로 어떤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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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가제도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평가결과 공개 요청 또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성과자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절차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따라 인사이동이나 대기발령, 징계, 해고 등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느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성과 저조를 이유로한 해고는 ① 회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으로 근무능력 및 근무성과를 평가하고, ② 근로자의 근무능력 또는 근무성과 저조가 상당기간 지속되어야하며, ③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육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하고, ④ 개선의 기회 부여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무능력 및 근무성과 저조가 개선되지 않아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무능력 또는 근무성과가 상당히 장기간 저조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 될 정도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회사에 요구하지 말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여 받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4.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그 해고가 정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관적이고 불공정한 평가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고성과자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성과가 좋은데 회사에 악의적으로 저성과자로 찍힌거라면 그러한 성과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통상해고는 저성과자+근로제공의지가 없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으니, 고성과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