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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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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미작성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장(요식업.배달업 등)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킬경우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법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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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 계약서는 반드시 입사할 때 작성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맞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장규모가 작거나 아르바이트, 단기간근로자, 일용직이라고 하여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은 법위바으로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각각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 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이고 소규모든 대규모든 무슨 업종이든 상관 없습니다.

  • 네,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하더라도 다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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