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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1. 주4일 하루7시간 씩 주15시간이 넘어요.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시간 x4.345 를 해야할지

8시간x4.345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 다른 파트 알바가 주 3일 수요일 5시간 목요일6시간 금요일7시간 일을 했고 3일 일한 주에 공휴일이 하루 껴있어서 가게문을 닫았어요. 주휴수당은 줘야할까요??

주휴수당을 줘야하면 7시간 기준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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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액에 포함시켜야할 주휴수당은 "28시간/5*4.345주*시급"입니다.

    2.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8시간/5*시급).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무라면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이 됩니다.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28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월급으로 정산하는 경우 1주 주휴수당은 5.6시간분이 되고 여기에 4.345주를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주 3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5시간 + 6시간 + 7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은 18시간/40시간) x 8시간 = 3.6시간분이 됩니다.

    3일 근로일 중 회사가 공휴일로 지정하여 쉰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 주휴수당은 3.6시간분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4일 × 7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8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5.6시간(28 ÷ 40 × 8)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개월분 주휴수당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주휴시간은 5.6시간 × 4.345주가 됩니다.

    2.
    해당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것이지,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3시간(15 ÷ 40 × 8)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