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1. 주4일 하루7시간 씩 주15시간이 넘어요.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시간 x4.345 를 해야할지
8시간x4.345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 다른 파트 알바가 주 3일 수요일 5시간 목요일6시간 금요일7시간 일을 했고 3일 일한 주에 공휴일이 하루 껴있어서 가게문을 닫았어요. 주휴수당은 줘야할까요??
주휴수당을 줘야하면 7시간 기준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액에 포함시켜야할 주휴수당은 "28시간/5*4.345주*시급"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8시간/5*시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무라면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이 됩니다.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28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월급으로 정산하는 경우 1주 주휴수당은 5.6시간분이 되고 여기에 4.345주를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주 3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5시간 + 6시간 + 7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은 18시간/40시간) x 8시간 = 3.6시간분이 됩니다.
3일 근로일 중 회사가 공휴일로 지정하여 쉰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 주휴수당은 3.6시간분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4일 × 7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8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5.6시간(28 ÷ 40 × 8)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개월분 주휴수당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주휴시간은 5.6시간 × 4.345주가 됩니다.2.
해당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것이지,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3시간(15 ÷ 40 × 8)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