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기록 증빙자료 어디까지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야근수당 인정 증빙자료관련 질문입니다.
5인이상 회사에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출퇴근기록(카드찍는거나 전산기록)등이 없는 회사이고
상사의 지시로 인해서 야근도 하고, 업무특성상 외부업체에 정해진 기한까지 작업한 파일을 넘겨야 하는게
주된 업무라서 상사의 지시로 인해서 야근을 하는 경우 반, 외부업체기한때문에 야근하는 경우 반 입니다.
첫째, 출퇴근기록을 어디까지 인정받을수있는가
제가 출퇴근기록으로 제시할수있는 것은 아래 4가지정도입니다.
제가 사용한 컴퓨터의 로그기록(전원켜진 시간, 전원꺼진 시간)
개인수첩에 퇴근시간 기록한 것(평일은 퇴근시간 공휴일은 출퇴근시간)
야근시간 및 공유일에 업무하고 메일보낸 기록(일부만 있음)
야간시간 및 공휴일에 작업한 파일의 저장시간(회사에서 각자 파일은 각자만 작업하기에 타인이 열어보지않음)
위의 기록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둘째, 상사의 지시로 인해서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와의 일정으로 인해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도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셋째, 연봉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야근수당이라는것은 원래 없고 공휴일 출근기록만 인정을 해줄수있다.
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것이 아닌데 야근수당이 없다는 말이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넷째, 야근수당의 경우는 세전월급 / 209 x 야근시간 x 1.5를 하고 특근수당같은 경우는 1.5를 한번 더 곱하는거로 알고있는데 현장직이 아니고 사무직이라서 1.5를 가산하는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현장직이든 사무직이든 1.5 가산하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말씀하신 내용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의 기한 상 연장근로를 해야 했고 사용자도 이를 불승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한 사정이 없다면 연장근로로서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발생에 따라 가산수당을 더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형태, 직종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