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처리 ->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말그대로 수습3개월을 채우기전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회사와 협의하여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얘기한 날로부터 3주뒤에 퇴사하기로(이번주까지 근무) 날짜를 정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번주에 출근하기로한 직원이 못온다고 문자를 받아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시간이 필요하니 퇴사하기러 얘기한 날짜부터 한달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그럴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기존에 퇴직 하기로했던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얘기 드리니)
근로계약서 상에 중도퇴사 항목에보면
“중도 퇴직시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그렇지 않는경우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제한다“라는 문구를 보여주시면서
회사에 귀책이 됬기때문에 급여에서 제하는것 뿐만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거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으로 간다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궁금하고
말그래도 수습기간인데.. 위의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건지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달리 적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공백은 회사 사정이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 합의까지 끝난 것이며, 그 이후의 문제는 회사 사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배 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차감하거나 반환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급여 공제 자체는 가능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구체적인 손해액과 그것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 손해 입증 자체가 쉽지 않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