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사 기상 케스터의 직장내 왕따에 의한 자살사건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족측이 가해자들을 고소했다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최근 방송사 기상 케스터의 직장내 왕따에 의한 자살사건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족측이 가해자들을 고소했다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에 의한 가해가 확인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피해자의 유족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은 피해자에게 있던 형사적 권리가 유족에게 이전되는 형태로, 유족이 가해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지고,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형사적으로 입증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정신적 폭력 등의 불법 행위가 입증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유발이 정신적 폭력으로 인한 경우, 폭행죄 또는 살인죄와 같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량은 가해자의 행위가 얼마나 고의적이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끼친 고통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15일에 문화방송(MBC)의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님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5년에 오요안나 님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유서 내용이 유가족의 제보를 통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오요안나 님은 입사 5개월 무렵부터 선배 기상캐스터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고, 2022년 3월부터 비난과 폭언, 공개적인 망신주기, 인격 모독이 본격화되어 2년 넘게 지속되었다고 유족은 주장합니다.
유족은 오요안나 님이 남긴 유서와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고 해당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오요안나 님의 유서에는 "죽음으로써 자신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을 알리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가해자들의 괴롭힘 행위가 진짜라면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족들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해자만 직접 고소를 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족이 대리인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이의(노동청 진정 등)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망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직계친족이나 배우자 등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유족에 의해 민형사상 소송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 당사자가 사망하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