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중 알바해도 될까요?
월30만원정도고 주15시간 미만인 알바를 할경우 (세금따로 떼지 않음) 상관없을까요? 급여신청할때 따로 알바하고 있다고 알려야하나요? 두가지 조건 미만이면 굳이 신고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30만 원 이하이고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닐 수 있어 세금 공제나 보험 가입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단기간 알바라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무단으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만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조건이라면 근로소득세 등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신고 의무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조건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기초자료로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재량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런 조건이라면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저런 알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월 150만원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