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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자극적인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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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중 알바해도 될까요?

월30만원정도고 주15시간 미만인 알바를 할경우 (세금따로 떼지 않음) 상관없을까요? 급여신청할때 따로 알바하고 있다고 알려야하나요? 두가지 조건 미만이면 굳이 신고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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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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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30만 원 이하이고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닐 수 있어 세금 공제나 보험 가입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단기간 알바라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무단으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만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조건이라면 근로소득세 등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신고 의무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조건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기초자료로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재량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런 조건이라면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저런 알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월 150만원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