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조정안을 가부하면 판결에 불리한가요?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판결전에 조정과정에서 조정안이 거부되면 나중에 판결시에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나요? 혹시 조정안대로 판결이 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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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안을 거부하더라도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조정안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판결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조정안과 별개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민사소송 중에 조정절차에 회부되고 조정절차에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조정 의견에 부동의하거나 이의 했다고 하여 바로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조정과정에서 조정안을 거부했다고 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판사가 조정과정에서 어느정도 심증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조정안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부분 판사님은 민사조정안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나 간혹 판사님 중에서는 민사조정안을 거부한 것을 가지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정안대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