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대출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직장동료에게 24년 5.6.7월
달에 대출사 3곳 1000만.700만.400만 총 2100만원을 대출해서 100만원 빼고 2천만원을 빌려줬고 6개월 안으로 다 갚아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받은 돈은 136만원 정도 되고 대출금 상환한 건 390만원 정도입니다 돈 빌려준 이유는 차를 바꾸신다고 기존에 타던 차를 대출해서 구매하셨는데 치량대출금 해결해야 차 바꿀 수 있다하고 외제차를 리스로 구매했습니다.
직장 동료는 작년 6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 했고 퇴사하고 대학병원 간호사 취직하겠다고 했는데.이런저런 사정으로 취직 못하시고 사업하신다고 합니다 이 분은 기혼자에 자녀도 둘 있고요 월세도 못내시고 리스료도 못 내 반납 상황이라네요
이 분이 회사 점심시간 퇴근시간에 계속 저를 데리고 제 폰으로 대출 이 곳 저 곳 알아보시고 문자.카톡도 그 분이 임의로 삭제하셔서 내용 절반밖에 없고 그 분이 회사 퇴사하고도 계속 저에게 수차례 대출 알아보라고 재촉 했고 대출은 계속 부결나고 돈도 얼마 못받고 있네요 돈 못갚은 이유도 이 뷴이 병원입원을 좀 자주하시는 편인데 회사 다닐 때도 입원으로 병가 휴무한 적 좀 있고요 그러고 퇴시하고도 입원 몇 번하다가 몸이 아피서 취직 못하고 사업하신다고 사업 3개월되면 사업자 대출 나오면 몇 백 만원 주고 매달 몇 십만원 준다고 합니다. 대출금 3곳에 월 50여만원 상환 중입니다.
물론 돈 받고 해결하고 싶지만 혹시 이런 경우도 사기죄 성립될까요
민사로 진행한다면 비용을 돈 빌려간 사람에게 청구가능할까요?
혹시 돈 빌린 사람에게 연체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질문자님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망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하고 그 대출금을 받아갔으면 사기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위 대출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본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상 그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원칙이므로 승소가능성이 높다면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