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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묵시적 계약갱신기간?

안녕하세요 저희는임차인인데 전세계약만기 1달전에 임대인이 연락와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난감 하네요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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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 2달전까지 연락을 하였어야 합니다. 1개월 전이라면 묵시적갱신이 이미 완료된 시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보자면 2달전까지가 갱신 협의 기간이고 그 안에 연락이 없었으니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임대인 성향이나 임차인의 의중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니 일단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알고 있고 전세금 증액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이후 반응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최대한 인상금액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고, 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거절 및 계약조건에 변동이 생기면 고지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최소 2개월전에 이전계약은 1개월전에 보증금 증액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은 보증금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증액금액을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안되려면 최소한 2달전에는 통보를 하셔야하는데 임대인이 좀늦게 연락하시기는 했네요

      통상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주장을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협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대인은 최대 5% 증액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요구만 할수 있을뿐 반드시 올려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 거절시 임대인은 법원에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기준으로 1개월 여 납아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 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이지만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 6~2개월전까지 임대료등의 협의가 없었으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일방적인 인상은 할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조건과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기에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설명하시고 이미 계약연장이 되었으므로 인상을 거부하신다는의사를 전달하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