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권을 반반 나눠 가지는건 어떤 경우?
부모가 이혼을 해서 자식들중 한명은 아빠한테 가고 한명은 엄마한테 가서 형제들끼리도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은 한 사람이 다 독차지하는거만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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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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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시 자녀가 여럿일 경우,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이 판단해 자녀별로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리양육이라 하며,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실제로 형제 중 한 명은 아버지, 다른 한 명은 어머니와 생활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자녀의 나이나 의사, 형제 간 관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한 것처럼 법원은 이러한 종류의 양육권 분할을 잘 안해줍니다. 그럼에도 해준다는 것은 자녀들이 이를 원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부모 협의 하에 자녀를 각각 양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한명이 모두 맡아 키우기 어렵거나, 서로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 각자 한명씩 맡아서 키우는 것으로 협의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