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의 응시 과목 및 합격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변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꽤 있더라구요.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다 따려는 목적인 거 같습니다. 시험에 붙든 떨어지든 도전한다는 그 자체가 보기가 좋더라구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공인중개사시험은 몇 과목이며 최종 합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적인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개요
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시기 - 매년 1회 (보통 10월 말)
응시 자격 - 제한 없음 (학력, 나이 무관)
시험 방식 - 객관식 5지선다형 (1·2차 모두)
시험 과목 구성
1차 시험 (2과목)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경제, 투자, 시장 이론 등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부동산 관련 민법, 물권·계약법 등
2차 시험 (3과목)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중개실무, 중개업 등록, 행정처분 등
부동산공법 -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등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합격 기준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
과락(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있으면 불합격
과목 A75점 통과 / 과목 B38점 과락 >>전체 평균이 80점이어도 불합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로 나누어 지고 1차 2과목 2차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평균 60점 과락 40점 2차 평균 60점 과락 40점으로 1차 2차 각각 둘다 합격을 해야 최종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1차만 합격한 경우 다음 년도 1차 시험은 면제로 2차만 합격을 하면 되는 구조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크게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성되면, 1차시험에는 민법과 부동산학개론 두과목이며, 평균 60점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게 됩니다. 물론 과목별 과락점수은 40점이상은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2차시험은 중개사법과 부동산 공법, 공시세법(공시법과 세법) 3과목이며, 평균 60점이상 획득시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총 과목수는 6과목입니다.
시험은 1년에 1회진행되면 동일 오전에 1차, 오후에 2차가 시행되고 1치합격, 2차불합격시 다음해 1차시험은 면제되나, 1차불합격, 2차합격시에는 내년도 1,2차를 다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으며 1,2차 같은 날에 시험을 봅니다.
1차를 붙으면 다음 해 1차 시험이 면제되며 2차만 합격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과목으로는 1차 : 부동산학 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 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되어있는데요 1차는 2과목이구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입니다.
그리고 2차는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3과목이예요.
점수는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인데요. 총 5과목이지만 그 공부량은 방대합니다.
주변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꽤 있더라구요.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다 따려는 목적인 거 같습니다. 시험에 붙든 떨어지든 도전한다는 그 자체가 보기가 좋더라구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공인중개사시험은 몇 과목이며 최종 합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 2차 시험 중 과락(40점 미만)이 없는 상태에서 평균 60점 이상되어야 합격대상입니다. 시험과목을 크게 구분하여 1차에 2과목, 2차에는 3과목이지만 작은 과목단위로 구분한다면 여러권이 합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분야에서 대표적인 국가자격증으로, 총 2차례(1차,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차수마다 과목과 합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1차 시험 (2과목)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원론 + 감정평가론 일부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 시험 (3과목)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개발제한구역법, 주택법 등)
부동산세법 (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2차 시험은 총 3과목이지만, 시험지는 2개입니다.
부동산공법 + 부동산세법은 하나의 시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격 기준
1차 시험: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2차 시험: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단, 중개실무 과목은 반드시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함)
기타 정보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음: 누구나 응시 가능
시험 시기: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합격자 발표는 11월 말~12월 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노후 창업이나 이직 대비, 또는 부동산 경매·투자 공부의 기반으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도전하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 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치러지며 오전에 치러지는 1차 시험이 중요한데, 과목별로 각각 과락 40점 미만을 피하고 평균점수 60점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으며, 오후에 치러지는 2차 시험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1회에 한해 1차 시험 면제가 되어 2차 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합격률은 1차 시험 20.4%, 2차시험 26.0% 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시험 (2과목)
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 시험 (3과목)
1.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 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포함)
응시 자격은 학력, 경력, 연령 제한 없으며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합격 기준은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으면 평균이 60점 넘더라도 불합격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 응시 가능하며 동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시험 시기 및 횟수는
연 1회, 보통 10월 중 시행됩니다.
처음 도전하시는 분은 1차부터 따로 준비하고 다음 해에 2차를 도전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신 김에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1년에 1회 치뤄지며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다 보며 오전에 1차, 오후에 2차를 봅니다.
각 차별로 평균 60점 이상에 과목별로 최소 40점은 넘어야 합격입니다.
1차만 합격시 다음년도 1년에 한해 1차시험 패스가 가능합니다.
시험은 1차만 볼수도 2차만 볼수도 1,2차 다 볼수도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과목
2차 시험은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중개사법령및실무 4과목이지만 공시법과 세법은 한타임에 묶어서 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과목, 2차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차 각각 60점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과목당 40점미만 득점 시 과락으로 전체 60점득점하더라도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