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사용 , 정산을 회사에서 규칙으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7월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연차잔여가 1.5개가 있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26일 마지막근무, 29일,30일 연차사용 및 30일퇴사 이렇게 진행하려고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회사규칙으로 연차를 소진하지못하고 무조건 정산해준다는게 회사규칙이라는데 그게 명시되어있
지도 않고, 그런데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에 하회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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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에 연차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규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칙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일에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무작성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연차의 취지상 근로자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이미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퇴직 전에 남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회사 경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사정이 없음에도 퇴사 예정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