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 아는법
사업장이 5인 미만 5인이상 어디서보나요 사장 포함세는건지요 부당해고당했는데 5인이상인지 잘모르겠어요 시간제라서요 1명은 토요일만 일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산정이유가 발생한날 전 1개월간의 근로자수 전체을 1개월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관련하여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산정상에 어려움이 있으실경우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의 ‘5인 이상’ 여부는 대표자(사장)를 제외한 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일용직 모두 포함되며, 단기간 근로자라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고, 단시간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위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5명 이상 출근하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직접 근무하는 인원과 급여대장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수를 해당 기간의 총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알고있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장을 제외하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간제나 토요일에만 일하는 사람이라도 근로자라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