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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는 제한이 있나요? 연차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요?

아무래도 회사마다 정책이나 업무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달라질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연달아 쓰고 싶은데

연차 사용에는 제한이 있나요? 연차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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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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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차 사용 방식에 제한은 없어

    회사마다 사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아무래도 회사마다 정책이나 업무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달라질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연달아 쓰고 싶은데

      연차 사용에는 제한이 있나요? 연차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요?

    [답변]

    • 연차유급휴가를 최대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법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연차사용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회사 측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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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연차휴가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휴가 통보시기, 3)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