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는 제한이 있나요? 연차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요?
아무래도 회사마다 정책이나 업무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달라질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연달아 쓰고 싶은데
연차 사용에는 제한이 있나요? 연차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차 사용 방식에 제한은 없어
회사마다 사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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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아무래도 회사마다 정책이나 업무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달라질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연달아 쓰고 싶은데
연차 사용에는 제한이 있나요? 연차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최대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회사 측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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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휴가 통보시기, 3)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