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지방자치단체 주택)은 어떻게 조합이 설립되는 건가요?
지주택의 경우 어떻게 분양이 되는건가요? 이런것들은 매물들을 어디서 검색해서 볼수 있는지 와 계획등 어디서 볼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주택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의미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의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부지를 구매하고 새로운 주거지를 건설하는 직접개발 방식을 말합니다. 조합설립의 경우 최소 20명 이상이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뒤 주택건설 예정가구수 50%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건설대지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조합설립이 인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주택 역시 조합원 모집등에서는 청약홈등을 통해 일정확인이 가능하고, 보통은 지역내에서 지주택사업시 부동산을 통해서도 조합원 모집여부를 학인하실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 확인등은 지주택조합등을 통해 직접 확인을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주체가 되어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특히 토지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토지소유주의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구성 -> 계약서 체결 -> 지구단위계획 -> 주택조합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 -> 공사착공 -> 준공.입주 -> 청산/해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각구청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야별 정보 -> 재개발/재건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또는 주택/도시 등을 찾아가보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는 네이버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검색하여 인근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시도별 지자체장이 해당 시행사의 개발계획을 신청받아 지방도시계획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재건축관련 사이트는 시도별 정비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데 서울의 대표적안 사이트는 정비사업정보 몽땅을 검색하시면 제건축정보를 검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치고. 아실. 부동산스터디..호갱노노.네이버부동산. 등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검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주택은 먼저 조합원을 모집해서 땅부터 구입을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합비 역시 어떻게 쓰는지 규명이 잘안되는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해지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서 계약을 하더라도 해지조건을 잘따져보고 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모든물가가 올라서 진행이 오래걸리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주택은 잘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이란 지역주택조합의 약자입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진행을 개발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방식의 경우 조합원 모집을 먼저 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 분양처럼 분양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원이 직접 사업 시행의 주테가 되는 사업 진행 방식입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것이 아니기에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업 진행 절차를 검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말씀주신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지주택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원을 모집하고,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소유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이후 창립총회, 조합설립 인가, 토지 매입과 사업시행계획 인가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하게 됩니다.
이를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각 지역의 지자체 사이트의 지주택 설립 인가 및 진행상황을 공지하는 경우를 확인하거나 '지역주택조합'이나 '조합원모집' 등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검색하시면 관련 매물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카페나 블로그등을 통해 사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홍보자료나 설명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