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청구 목적 5인이상 사업장 기준?
연장수당 청구하려고 하는데 몇인인지 어떻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나요?
사장이 그냥 5인미만이라고 말하면 제가 어쩔 방법이 없을 거 같은데 사장님이 5인 미만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보여줘야 하나요?
만약 노동청에 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민원 넣으면 노동청에서 사업장이 몇인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주나요?
결론적으로 제가 연장수당 청구를 위해 5인 이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따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5인 미만이라고 하려면 객관적 자료를 저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이 직접 사실관계 조사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5인 미만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한 달동안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되는데, 이때 5인 이상 여부는 하루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5명이 넘는 날이 전체 사업장 가동일수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더라도 감독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장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측에서 5인 이상임을 인정하지 않아
다툼이 있다면 근로자측에서 5인 이상임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보여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파악해 줄 수 있으나, 양측의 주장이 갈린다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