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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영특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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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청구 목적 5인이상 사업장 기준?

근무하는 곳이 사장 제외하고 4인일 때도 있고 5인일 때도 있는데요
연장수당 청구하려고 하는데 몇인인지 어떻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나요?
사장이 그냥 5인미만이라고 말하면 제가 어쩔 방법이 없을 거 같은데 사장님이 5인 미만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보여줘야 하나요?
만약 노동청에 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민원 넣으면 노동청에서 사업장이 몇인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주나요?


결론적으로 제가 연장수당 청구를 위해 5인 이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따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5인 미만이라고 하려면 객관적 자료를 저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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