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외로운기린296
외로운기린296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직원이 안 뽑혀서 퇴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직서를 7월 말에 제출하고 사람 뽑히면 인수인계해주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람이 안 구해지고 있어서 계속 퇴사가 밀리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한 달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의 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93조) 사직의 사유 및 절차, 정년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다툼이 있으면 민법의 원리를 준용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직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사직(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됩니다.
    - 다만, 당사자간 특약으로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퇴직예고제를 둔 경우에는 그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이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1월 또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2012. 9.25.)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민법 제660조 제3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기다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하였고 한달이 지났다면 사람이 구해지지 않았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의사표현을 하고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은 발생했겠습니다.

    대체 근로자 채용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정해서 회사에 알리고 정한 날까지만 출근하면 됩니다. 구인이 될때까지 계속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건 맞지 않습니다.

    그냥 내일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인력공백은 회사의 사정이므로 명확히 퇴사일을 지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원칙이고 후임자를 구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어느 정도 기다려 주는 것은 좋지만 후임자 구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인수인계 대체인력채용 등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희망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의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까지 했다면 출근 및 근로 제공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