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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아름다운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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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정보업체에서 나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국제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저에게는 아무문제없이 확실히 결혼비자까지 받아서 신부가 들어올수 있다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신부가 한국어 공부과정을 다 마치고 결혼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저에대한 소득금액 문제로 비자가 거부되었어요. 업체에서는 제 서류를 받아보고 문제없이 비자가 나올거라했는데 거부가 되었어요. 처음에 안될거란걸 알았으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시작을 했을것인데 업체에서는 무조건 된다라고만 했었어요. 1년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나니 신부는 이혼을 요청했어요. 업체에서는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계약서에는 서류를 다 확인하고 문제없을시에 진행을 한다고 적혀있는데 확인없이 진행을 한 상태이구요 이혼을 하려해도 저에게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하고 제가 환불요청을 하니까 잔금 입금을 하지않아서 환불 불가라고 메세지만 보내더니 제 전화를 차단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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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국제결혼정보업체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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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거나, 계약금 반환을 구할 상황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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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체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계약 해제가 가능하시고 기 지급하신 계약금액은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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