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좌로 이체 받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수령도 가능할지요?
관련법령 근거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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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하에 현금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일과 금액, 수령 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해 일반적으로 계좌이체가 권장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으려면 지급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 영수증이나 수령 확인서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irp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받은 후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 만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의 예외는 존재합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현금으로 받는 것도 사용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