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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신비한물범
갑자기신비한물범

전세계약 연장거부 합당한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전세계약 만기까지 4개월정도 남았고, 연장을 희망하여 연장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께서 직계가 들어와 거주 후 매매예정이라 연장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1. 전세만기 후 본인 또는 직계가족 거주로 이유로 연장을 거부 하였을 때 직계가족의 최소 실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또한 계약 만기 후 직계가 언제까지 들어와 실거주를 해야 한다,, 라는 사항이 있는건지도 긍금합니다!

  2. 결국 목적은 매매예정이라 해도 직계가 들어 온다고 하면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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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의 실거주 기간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될 경우, 2년입니다.

    2. 직계가 들어와 거주하나면 정당한 거절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단순히 명목상 직계가 거주한다고 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매매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직계가 거주를 한다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갱신을 거절할 적법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실거주 최소 기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2. 실거주하며 매매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실거주한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계약갱신거부사유라고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