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거부 합당한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전세계약 만기까지 4개월정도 남았고, 연장을 희망하여 연장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께서 직계가 들어와 거주 후 매매예정이라 연장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전세만기 후 본인 또는 직계가족 거주로 이유로 연장을 거부 하였을 때 직계가족의 최소 실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또한 계약 만기 후 직계가 언제까지 들어와 실거주를 해야 한다,, 라는 사항이 있는건지도 긍금합니다!
결국 목적은 매매예정이라 해도 직계가 들어 온다고 하면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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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기간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될 경우, 2년입니다.
직계가 들어와 거주하나면 정당한 거절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단순히 명목상 직계가 거주한다고 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매매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직계가 거주를 한다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갱신을 거절할 적법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최소 기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거주하며 매매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실거주한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계약갱신거부사유라고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