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때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받을 수 있나요?
22년 3월 ~ 24년 6월 까지 일할 생각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상 주말 7시간씩 주14시간으로 적혀있는데요
대타를 한달에 무조건 두세번정도 나와서 월 60시간 이상씩 일을 했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에는 주14로 적혀있지만 대타를 나와서
2년동안 60시간 이하로 일 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 실제로는 2년동안 월 60시간 이상 일함)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고 실제로 2년 동안 매달 월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으로 볼 수 있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수적으로 보자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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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알고 계신것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처럼 실제로는 주15시간 이상 일을 계속하여 왔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 아닌것으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을 넘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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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