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매 취소하면 계약금은 못돌려받는건가요?
아는지인이 아파트경매가 된것 같은데 알고보니 뭔가 복잡한 일이 있나봐요. 그래서 아파트경매 취소하려고 하던데 그럼 계약금은 못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경매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는지인이 아파트경매가 된것 같은데 알고보니 뭔가 복잡한 일이 있나봐요. 그래서 아파트경매 취소하려고 하던데 그럼 계약금은 못돌려받는건가요?
==> 네 경매를 낙찰받았다고 취소를 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대상입니다. 이러한 몰수금은 재경매시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이 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경락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포기를 하게되면 입찰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낙찰을 잘못 받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낙찰 받은 후 7일이내에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허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적절한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현황조사서 상의 오류나 송달 부분의 문제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불허가를 받아낸다면 해당 낙찰이 무효가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허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경매낙찰과정에서 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경매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시 입찰보증금을 봉투에 동봉하여 함께 내게 됩니다. 금액은 최저매각대금의 10%~20%정도이며, 최고가 낙찰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반환 , 낙찰이 되었다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 매각대금에서 해당 입찰보증금을 제외해주게 됩니다. 만약 매각허가결정되어 잔금납부기간이 정해졌음에도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낙찰지위를 포기하면 기존 입찰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매수 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 매수 인이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 인이 계약금을 해제하고 싶다면, 받은 계약금의 배 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 절차에서는 조금 다릅니다.친구 분은 아파트 소유 자로서 경매 대상이 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친구 분이 직접 '계약금을 내고 경매를 취소하는 것은 보통 경매가 진행되는 원인이 된 채무를 변제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경매 절차 자체를 중단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경매 취하 '라 고 합니다.
만약 경매가 낙찰자 결정 단계 까지 진행된 이후에 취소(매각 결정 취소 등)가 된다면, 입찰에 참여했던 낙찰자가 냈던 '입찰 보증금'(보통 최저 매각 가격의 10%정도)은 낙찰자에게 반 환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입찰 보증금이 친구 분(소유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분이 경매 취하를 통해 얻는 것은 아파트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친구 분이 아파트 소유자로서 경매를 취소하려는 경우, 친구 분이 돌려 받을 수 있는 '계약금'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 취하는 채무 변제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소유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주된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라 하면 입찰보증금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매 낙찰 받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내는데 만약 이를 취소한다면 입찰보증금은 돌려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돌려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 취소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계약금(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1. 입찰 시 보증금 납부:
보통 입찰가의 10% 정도를 입찰보증금으로 법원에 납부합니다.
2. 낙찰되면:
낙찰자는 낙찰가 전액을 납부해야 하고, 정해진 기한(보통 30일) 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3. 취소하거나 기한 내 잔금을 내지 않으면:
이 경우 법원은 낙찰을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경우:
경매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예: 등기부 등본과 실제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 법원의 공고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