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어찌 해야 하는지요?
아버지께 상속된 아파트를
자식 2명이 50%씩 나눴습니다.
상속세 납부시 책정된 아파트 가격이 5억이기에
동생에게 2억5천을 받고
아파트 50%지분을 양도해 줬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까?
어머니는 일찍 돌아 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신지는 9개월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를 자녀 2명이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은 이후
자녀 1명이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속
지분을 양도하는 상속인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달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
가액이 동일할 것임으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할 것
임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액은 없습니다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2억5천)과 취득가액(2억5천)이 동일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시가(양도일 전후로 3개월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 등)를 확인해보시고 시가가 5%이상 상승한 경우 원칙상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